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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, 국가가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.

2000년대 초, 재건축 투자 열풍으로 불로소득이 급증했고, 이를 억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💡 계산 공식:
초과이익 = (준공 후 평균 시세 - 사업시작 시세 - 정상개발이익)
환수금 = 초과이익 × 누진세율(10%~50%)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사업시작 시세 | 7억 |
| 준공 후 예상 시세 | 16억 |
| 정상개발이익 | 3억 |
| 초과이익 | 6억 |
| 환수율 | 40% |
| 환수금 | 2.4억 |
👉 조합원 1인당 최대 수억 부담 발생 가능

| 지역 | 1인당 예상 환수금 | 비고 |
|---|---|---|
| 강남 대치 A단지 | 3.8억 | 용적률 낮음 |
| 목동 B단지 | 2.1억 | 2024년 기준 |
| 상계 C단지 | 6,000만 원 | 노후화 심함 |
📉 수익성 저하 → 프리미엄 축소 → 투자 위축
📌 결과: 재건축 단지 호가 정체 + 거래량 급감
| 입장 | 내용 |
|---|---|
| 유지 | 투기 억제, 공공성 확보 |
| 완화 | 기준 금액 상향, 누진세율 완화 |
| 폐지 | 민간 재건축 활성화 필요 |
📣 유력한 방향: 기준 초과액 상향 or 세율 인하
💬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, 정책과 시장의 심리전을 읽는 고수의 영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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