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월세 몇 푼 받는데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?”
“전세보증금은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?”
✅ 정답은 YES! **임대수익이 있다면,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**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(소형건물주, 원룸주, 상가주, 월세·전세 임대인)분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!
✔ 주택·상가·건물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,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.
📌 단, **주택 1채만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**일 경우 과세 제외
부동산 임대소득은 ‘사업소득’ 또는 ‘기타소득’으로 분류돼요.
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경우,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방식이에요.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📌 공동명의일 경우,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 필요!
실제로는 임대 수익보다 경비처리 여부가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.
📌 **임대소득을 줄이기 위한 모든 사업 관련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**
👉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공제 혜택과 신고 편의성 모두 챙길 수 있어요!
부동산 임대는 안정적인 수익원이지만, **세금관리까지 함께 신경 써야 진짜 수익이 남습니다.**
합법적으로 절세하고, 피할 수 있는 가산세는 피해야겠죠? 😉
쫑이가 부동산 세금 시리즈도 계속 이어갈게요. 댓글로 질문 언제든 환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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